금융거래 추적, 압수수색 절차 등 수사 기법 등 교육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12월 9일 오후 1시 30분 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시, 구·군 특별사법경찰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역량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위크숍에서 송영인 울산지방 검찰청 공안부 특별사법경찰 담당검사는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절차, 긴급체포, 영장신청 등 수사 실무기법을 강의한다.
박경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문수사관은 수사실무 현장에서 체험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과 수사활동 성공·실패사례 등을 공유한다.
행정실무와는 달리 수사실무는 평소 일반 공무원이 교육을 받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단기간에 숙달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이 전문 수사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워크숍 외에도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찬회(86명, 4월), 호신·체포술 교육(75명, 2~12월 총 16회), 자체 평가회(6월) 등을 개최한 바 있다.
‘특별사법경찰’은「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보호,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 등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 공무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 지난 11월 23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조직을 과 수준에서 행정부시장 직속의 국 수준인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 발족하고 직급도 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직무 분야도 대부업·다단계판매, 자동차관리, 화장품, 의료기기 등 4개를 추가하여 현재 12개 직무 분야로 확대했다.
이는 행정전문지식을 활용한 특별사법경찰의 민생침해사범 근절 활동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선봉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복잡·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업무 관련 특별법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위해 향후 업무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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