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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2월02일 13시10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및 홍보·계도 실시


(경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시설주관기관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있다.


경산시는 경북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하양읍사무소 등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령위반사례가 증가하여 보행 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계도를 각 읍면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복지과(과장 강귀련)는 “이번 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일이 없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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