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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1월16일 10시36분 ]
법인택시 43개사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상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법인택시 43개사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점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운수종사자 교육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운수종사자는 신규자의 경우 연간 16시간, 일반 종사자는 보수교육 연간 4시간을 받도록 되어있다.
 

점검방법은 2015년 업체별 자체교육실시결과와 2016년 교육계획서를 접수받아 운송사업자의 교육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교육일정, 교육장소 확보여부, 교육과목의 적정성 및 교육담당자 선임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운수종사자들이 적정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택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며, 점검과정에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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