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5년11월16일 10시31분 ]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울산시, 구·군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16개 반 32명으로 구성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등 관련 협회와 공조한다. 
 

단속대상은 음식점(16,006개소), 의료기관(1,303개소), PC방(652개소), 버스정류소(297개소), 목욕장(219개소), 공원(89개소), 기타(8,602개소) 등 2만 7,168개소로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단속 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405건 적발 3,90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ydn@yeongnamdaily.com



올려 0 내려 0
오지민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점검 실시 (2015-11-16 10:36:07)
울산시, ‘김장쓰레기 특별관리대책’ 추진 (2015-11-16 10:25:45)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