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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1월04일 09시04분 ]


(대구=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연료비가 평상시보다 2배 급증해 겨울철에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이며, 대구시 예상 가구는 약 40,804가구로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 연탄쿠폰 또는 난방유(등유)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 / 사진제공=대구시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 81,000원, 2인 가구 102,000원, 3인 가구 114,000원 상당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매․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카드(실물 또는 가상가드)를 지급 받아 내년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이후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남을 때는 2016년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괄차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저소득층의 난방비 걱정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사용 2,370가구에는 169,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하고, 난방유(등유) 사용 881가구에는 310,000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오고 있다.


대구시 김문호 에너지산업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난방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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