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 공공기관 직원 300명 대상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10월 30일 오후 2시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규제개혁 제도 및 정책의 이해를 통해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김주찬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위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행태규제 개선’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간다면 규제는 풀고 효율은 높여 울산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항만배후단지 조경식재 면제,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기관 일원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업종 불부합에 따른 명진산업 행태규제 개선 등 28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81건을 개선했다. 2014년 규제개혁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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