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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27일 12시38분 ]
농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 과태료, 나머지 행정처분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지난 10월 1일~ 16일 관내 18개 장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은 과태료(명태, 낙지, 닭고기) 부과, 나머지 6건은 현지시정 조치됐다. 
 

이번 특별 단속은 시민들이 상을 당한 입장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느낀 사항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해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반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1팀 3개 반 7명이 구성됐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울산 남구 소재 U장례식장은 ‘수산물(명태) 원산지 미표시’로, G장례식장은 ‘축산물(닭고기) 원산지 미표시와 거래내역서 미보관’으로, 울주군 소재 H장례식장은 ‘수산물(명태,낙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중구 S장례식장에 대해 빈소의 조문객실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절 및 조리장 도마위생 불량을 지적하였고, 남구 J장례식장에 대해 빈소의 조문객실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으며, G장례식장의 경우 빈소 차례상의 花(화)과자와 밤 등 제수용품 재사용 의심 사례가 있어 재사용을 금지토록 지도하였고, Y장례식장의 경우 빈소 조문객실과 조리실의 원산지 표시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동구 소재 U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원산지 일부 표시방법 부적절과. 울주군 소재 B장례식장에 대해서동 빈소 조문객실 원산지 표시 부적절 등을 지적하는 등 이들 6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시 단속을 통해 위법운영은 언제든지 적발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항상 준법 운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당사자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장례업체의 횡포 단속 과정에서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관은 정보수집을 위해 내사를 거친 후 상거래 질서 확립과 외부청탁이나 압력배제를 위해 울산지방검찰청과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속했다.”라고 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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