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대책회의를 통해 효율적 체납세 징수방안 마련
(경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본청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담당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징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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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회의 / 사진제공=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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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체납세 최소화 및 체납정리의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시‧읍면동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와 연계해 공매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우근 징수과장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추적 등에 중점을 두고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공평납세 구현 및 건전 재정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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