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에 농지정보 등록 서둘러야
(문경=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문경시는2016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11월30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자로서,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 예정인 경우로서 경영체 등록정보에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비종은 총5종으로,유기질비료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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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비료사진 / 사진제공=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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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은1포(20kg)당 유기질비료1,400원을,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1100원,1000원, 800원이며,문경시는1포당600원씩 추가로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을덜어줄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농업인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이ㆍ통장,공급희망농협,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제출할 수 있으며,등기우편이나 전자메일,팩스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2015년도 사업을 신청하였던 농가의 경우 농림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신청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존 신청서를 바로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함께 농지정보 등록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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