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경남도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하여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피해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신고해야 농작물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적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임업인들이 피해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의 피해현황조사를 거친 후, 시·군 조례에 따라 피해금액의 80%,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
지난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도내 1,060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3억 4천4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2013년 1,481건의 피해에 비해 28.4%가 감소된 실정으로 그간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한편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 국비 3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2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 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2,518가구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53억 8천1백만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2년부터 광역순환수렵장을 권역별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에서 수렵장을 개설(’15.11.20∼’16.2.29)하는 등 야생동물 자원의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11월까지 농작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비를 지원하여 피해주민의 불만해소 및 실효성 있는 야생동물 보호정책 추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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