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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16일 10시49분 ]
10월 16일 … 공무원 및 문화·예술·체육시설 관계자 등 대상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10월 1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울산시, 구·군 공무원 및 문화·예술·체육시설 관계자 등 3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교육이다. 특히, 올해 4월 11일부터 문화, 예술, 체육시설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적용 의무 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 관계자도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의무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문화, 예술, 체육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상 민간 일반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이다. 
 

교육내용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형천 부산지소장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강철아 조사팀장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의무사항 및 차별사례 교육’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 인권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minoh@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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