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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19일 10시33분 ]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간 도장, 인쇄시설을 운영하는 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점검 및 탄화수소(THC)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업체의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장시설, 인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1개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도장 작업 시 배출되는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는 도장사업장 특성상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한 하청업체가 많아 탄화수소(THC)를 제거하는 방지시설인 활성탄흡착시설의 관리가 소홀할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활성탄 교체주기가 늦어진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방지시설의 증설, 교체 등을 유도하였으며,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장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현장 기술진단과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minoh@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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