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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14일 15시49분 ]
“총 66개 법인 103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지난 7월 ~ 9월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93개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회를 거쳐 66개 법인의 103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총 12억 200만 원이다.
 

이번 조사는 법인 등의 고의적인 체납기피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국 어디에도 체납자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범시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가겠다는 울산시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조사된 이들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고지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독려에 나서는 한편,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지방세 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보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jiminoh@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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