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실시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경비안전서, 지방자치단체,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명예감시선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된다.
해상단속반은 지휘선인 국가지도선(1척), 울산 어업지도선(2척), 울산, 포항 해양경비안전서(2척) 등 총 5척의 선박으로 이뤄진다.
육상단속반은 울산시 주관 하에 구·군, 해양경비안전서, 명예감시선 등 유관기관 및 민간 합동으로 구성 운영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육상에서는 범칙어획물 운반·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판매 행위이며, 해상에서는 무허가 어업, 3중 자망어업, 어린고기 체장미달 위반 등이다.
울산시는 불법어업 적발 시 강력 조치(사법 및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jiminoh@yeongnam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