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자망 조업 검찰 송치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지난 9월 태화강 하류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A씨 등 6명을 적발하여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67)는 9월 11일, B씨(47) 등 3명은 9월 19일 태화강 하류(태화강 바지락 위판장 앞) 수면에서 ‘무허가 자망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울산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C씨(33)는 9월 7일, D씨(70)는 9월 19일 역시 태화강 하류 수면에서 ‘무신고 통발 조업’을 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조치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서 “불법어업 적발 시 강력 조치(사법 및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jiminoh@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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