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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02일 09시37분 ]
공동주택 관련 법령, 아파트 관리 법적분쟁 유형 등 역량 강화 교육

 
(대구=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아파트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제4기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가 오는 10월 20일(화) 개강에 들어간다.


이번 주민학교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 △아파트관리 법적분쟁 유형과 판례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입주민들 스스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가 작년에 개설해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열띤 호응 속에 3기에 걸쳐 21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4기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에서는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 강사진이 성과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6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수료자가 지역 아파트관리 선진화에 앞장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10월 6일(화)까지 구․군 건축(주택)과로 접수(방문, FAX, E-mail) 해야 하며, 수강생으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씩 교육을 받게 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소통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트관리 관계자와 입주민들이 아파트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민학교를 통해 더불어 사는 아파트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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