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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01일 20시59분 ]
내년 3월까지 동절기 연료비 추가로 지원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올해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를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발굴조사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적기에 생계·의료·교육·주거·장제·해산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원수 및 급여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 및 기간이 차등 지원되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별 최대지원 기간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지원 받는 가구는 최대 6개월까지 동절기 연료비 월 90,800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원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종 민간서비스를 발굴, 연계하여 방문상담 및 후원물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정 발굴조사는 법상 위기가구 발굴·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복지통(이)장, 복지도우미,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울산시민은 발견 즉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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