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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9월29일 10시00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관련, 후속 조치 추진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확대된 (신)고리 및 월성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관련, ‘원전안전분야 방사능 방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광역단위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사선감시기 확대 설치, 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그리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내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월성원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북구에 ‘방사선감시기’ 1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가 된다면 울산지역에는 총 11개가 운영된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는 방사선비상 단계별 조치사항(백색, 청색, 적색)을 수록하여 비상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보호를 위한 주민대피방법, 갑상선방호약품 운영, 구호소 운영방안 등을 정비 중에 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올해 12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승인을 받아 2016년부터 방재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운영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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