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15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28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가능하며, 특히 전자열람의 보편화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은 우편 발송되지 않는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송환 문경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리동 마을앰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3.0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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