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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9월21일 21시09분 ]
오는 11월까지 … 전수조사 후 안전등급평가, 보수보강 대책 마련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1,74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 안전등급평가, 장·단기해소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소관기관별로 울산시 106개소, 중구 400개소, 남구 435개소, 동구 330개소, 북구 137개소, 울주군 336개소 등 총 1,744개소다. 
 

점검반은 공무원, 전문기술사, 건축사, 옥외광고협회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 소방·전기·가스·기계분야 안전,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상태가 양호하거나 사용상 문제가 없는 곳은 안전등급 A~C등급을 부여하고, 구조상 결함이나 사용상 문제가 있는 곳은 안전등급 D~E등급으로 분류하여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한다. 
 

안전등급 A~C등급은 관리주체가 연 2회 이상, D~E등급은 월 1~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사를 위해 점검반이 방문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대형옥상광고물 및 교량, 지하차도, 공사장 등의 주요 시설물을 말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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