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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9월02일 10시52분 ]
13개 조례, 3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13개 조례와 3개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과제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 공통 개선과제 100선’ 및 ‘등록규제’ 정비 등과 관련한 울산시 해당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정비내용은 총 24건의 조항으로 상위법령 근거 불비 6건, 위임범위 일탈 9건, 제·개정사항 미반영 7건, 위임사항 소극적용 2건이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드시 환불하도록 개정하고,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는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비중을 낮추고 민간위원수의 비중을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개인택시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임하고 있으나, 이와 부합하지 않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울산광역시 누리집 “자치법규 입법예고” 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개정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화(052-229-6794) 또는 팩스(052-229-2119)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minoh@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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