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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9월01일 09시00분 ]
 

(경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경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 남천 흥산2지구에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26일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10명의 심의로 2014년 1월부터 추진한 흥산2지구 179필지(129,182㎡)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했다.


경산시는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은 9월 1일 확정공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 사업구역 / 사진제공=경산시




흥산2지구 민원 해결 사례로는 맹지해소(2필), 토지 정형화(115필), 건축물 저촉해소(13필), 지상경계 현실화(37필)로 경계를 조정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 되는 지역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모든 측량이     실시되므로 측량오차가 극소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만 할 수 있는 측량지역에서 지적측량업만 등록하면 누구나 지적측량을 할 수 있게 되고, 지적측량비도 약 30%정도 저렴하게 되어 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해소로 토지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겪는 토지 경계분쟁 및 사유재산권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jiminoh@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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