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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31일 13시52분 ]
비상하는 영천 토지분 재산세 지난해 보다 7.2% 증가

 
(영천=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영천시(시장 김영석)는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0,976건, 105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억6천7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67,981건, 100억8천3백만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2,995건, 3억9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48,310원 이고, 법인이 48억7천6백만원, 개인이 52억7백만원을 9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하여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여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하여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는 말일에 인출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개발의 이익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직자와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iminoh@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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