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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23일 09시00분 ]
분양공고 첫날 2필지 2만 146㎡ 신청, 전화 문의도 이어져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2단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이 순항이다.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2단계) 산업시설용지 21필지 21만 7,213㎡의 분양 계획을 지난 8월 13일 공고했다.
 

분양 현황을 보면 분양 첫날 2필지, 2만 146㎡가 신청, 현재 5필지 40,564㎡가 신청되는 등 분양 신청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남알프스, 통도사, 석남사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이 인접하고 있고, 올해 7월에 실시된 입주 수요조사에도 70%가 희망했다.”면서 “ 분양계획 일정에 따른 조기분양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길천산업단지는 울산~밀양간 24호 국도인접, 경부고속도로 IC 및 울산KTX역이 10분 이내 위치로 물류 수송이 용이해 접근성과 교통이 우수하며 조성 완료된 1차 및 2차 1단계 산단에 대우버스 등 90여개의 입주업체가 성업 중이며, 역세권 인근 시가지와 근거리로 근로자 정주여건도 뛰어나다.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2단계)는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에 면적 49만㎡ 규모로 오는 2017년 말에 조성이 완료된다.  분양가격은 ㎡당 28만 5,780원이며 분양 신청은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다.
 

신청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2-229-2763)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심사․선정을 거쳐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분양(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대상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관련 전용부품 제조업이다.
 

특히 길천산단에 최초 적용하는 것으로 산업시설용지 21필지 중 5필지에 대하여는 negative식 업종 유치로 ‘제한업종 7개 업종’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이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기반시설설치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입주기업의 공장건축 등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진다.
 

울산시는 지난 7월 7일 입주기업의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 우대금리와 대출한도 상향 등 최상의 대출조건으로 하는 시중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울산시는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이어 같은 산단 내 지원시설용지 2필지(1만 9,975㎡)와 복합시설용지 2필지(2만 2,032㎡)에 대해 분양가 산정 감정이 끝나는 9월 중 공개 분양할 예정이다.
 
※ 제한업종 7개업종 : 담배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중 도축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중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중 철강주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금속열처리 및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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