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5년08월21일 15시29분 ]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대구=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대구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8월 24일(월)부터 10월 6일(화)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실시하며, 먼저 사실조사를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시행한 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쳐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 사실조사 실시 : 8. 24. ~ 9. 13. (21일간)
    - 최고 및 공고 : 9. 14. ~ 9. 30. (17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0. 1. ~ 10. 6. (6일간)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사실조사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정리기간 : 2015. 3. 11. ~ 4. 24.)
   - 주민등록사항정리(신고정리:35,116건/ 57,746명, 직권조치:881건/996명)
   - 과태료 부과 : 646건/16,080천 원


ydn@yeongnamdaily.com


올려 0 내려 0
오지민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2015-08-21 15:37:39)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위해 대구시, KOICA, 경북대 MOU 체결 (2015-08-21 15:16:17)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