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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20일 09시15분 ]
시민 중심의 민원1회 방문제 이행


(통영=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5년 9월부터 다문화가족 민원편의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이 신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서를 함께 접수하면 행정기관 내에서 협업으로 다문화가족 전입신고를 처리 완료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체계이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주소지 변경신고는 내국인은 신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외국인은 시청 민원실(민원지적과)이나 출입국사무소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김영환 민원지적과장은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각 기관 단체가 협업하여 정부3.0 가치를 실현하고, 향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inoh@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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