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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18일 14시38분 ]
복지부정수급 및 불법 광고물 신고 유형 등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대강당에서 제5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정수급 및 불법광고물 신고유형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은 ‘불법광고물 유형 및 발굴 사례’를, 박종고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차장은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각각 강의한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어린이집,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등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복지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말한다.


jiminoh@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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