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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14일 20시21분 ]
총 21필지 217,213㎡, 8월 14일부터 신청서 접수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길천일반산업단지 2차(2단계) 산업시설용지’의 공개분양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2단계) 산업시설용지 21필지 217,213㎡의 분양계획을 8월 13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분양가격(예정)은 ㎡당 285,780원이며 분양 신청은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다. 

 
신청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2-229-2763)로 신청하면 되며, 입주자 심사·선정을 거쳐 9월4일부터 9월 18일까지 분양(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대상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관련 전용부품 제조업이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환경 트렌드에 부합하고자 산업시설용지 21필지 중 5필지에 대하여는 제한업종 7개 업종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다. 

   
※ 제한업종 7개업종 : 담배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중 도축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중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중 철강주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금속열처리 및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이다.  

 
입주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000만 불 이상 신규 투자 기업체, 2순위는 대우버스(주) 및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체, 3순위는 수도권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4순위는 울산지역 및 타시·도에서 신규 또는 증설 투자하는 기업체이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입주기업의 공장건축 등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진다. 

 
한편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2단계)는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에 면적 49만㎡ 규모로 오는 2017년 말에 조성이 완료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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