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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2월08일 16시05분 ]
 


경주시, 향우 대상 세컨드홈 혜택 안내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에 따른 체류인구 확대 전략

취득세 감면·1주택자 혜택 유지 등 세제 부담 완화

경주시는 5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대상 세컨드홈 취득 세제혜택을 안내했다.

 

이번 홍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을 넘어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고향 주택 마련 이후 주말·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 대한 11 안내가 이뤄졌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의 주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경주시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가 감면된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도, 경주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경주시는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컨드홈 세제혜택은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향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향우회 행사와 각종 설명회를 통해 세컨드홈 세제혜택 홍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경주시 세정과 도세팀(054-760-2747) 또는 시세팀(054-779-67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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