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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5년03월13일 01시02분 ]
 남구·울주군 3월, 중구·동구·북구 조례 개정 후 시행 예정

울산시는 시민의 자부심을 더하는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층간소음 갈등예방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남구는 4월 14일까지이며 울주군은 4월 18일까지다.

타 구청에서도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4월경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3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 자녀 나이, 건축물 노후도 등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미달 시에는 2자녀 가정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70만 원 범위에서 매트 시공 공사비의 최대 70%를 지원받는다.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일과 향후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중구·동구·북구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신청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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