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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5년03월13일 01시02분 ]
 남구·울주군 3, 중구·동구·북구 조례 개정 후 시행 예정

울산시는 시민의 자부심을 더하는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층간소음 갈등예방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신청을 이달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남구는 414일까지이며 울주군은 418일까지다.

타 구청에서도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4월경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3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 자녀 나이, 건축물 노후도 등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미달 시에는 2자녀 가정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70만 원 범위에서 매트 시공 공사비의 최대 70%를 지원받는다.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일과 향후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중구·동구·북구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신청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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