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0월18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4년10월12일 04시17분 ]
 울산체육공원에 중구 다운동 일원에 이어 두 번째로 민선8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93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10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울산체육공원은 편익시설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왔다.

이에 울산시는 옥동, 무거동, 청량읍 일원 93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8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해제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울산시는 이날 공고에 이어 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울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청소년 선수 등에게 운동,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스호스텔 규모는 문수야구장 일원 연면적 5,340에 지상 3층의 객실 70~80, 최대 300명을 수용할 정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결과다라며 울산체육공원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울산이 체류형 관광도시와 꿀잼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이하에서 100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제 면적이 93인 울산체육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시장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확대 지정 (2024-10-12 04:17:57)
울산시, ‘태화강 물억새 생태체험장’ 운영 (2024-10-12 04:13:15)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