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책제안한 지역기반 외국인정책이 국가차원의 제도화가 기대된다.
울산시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울산시가 건의한 외국인정책 5건 가운데 3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된 정책은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및 ‘광역비자’ 신규 도입,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등이다.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는 광역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을 외국인 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해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 ‘광역비자’ 신규도입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우수 인재 도입이 가능하도록 광역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을 설계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두 정책은 지난 7월 25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시행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은 법무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 추천 장학생에 대해 재정능력 심사를 면제하고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취업 시 한국어 능력 완화(4급→3급) 추진,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울산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라며 “울산의 산업특성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우수 외국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