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4월 2일 공고하고 3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 규모는 총 300대로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의 경우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10대, 법인·기관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14억 8,100만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게 되며,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총 1,710대(2023년 162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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