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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4월03일 01시11분 ]

 

이달 1일부터 과수 농가는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던 열풍방상팬(노지용 난방기)의 원료로 일반 경유 대신 면세유를 사용*한다.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 (확대)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이는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214일 영주 현장을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장관에게 농가들이 열풍방상팬 설치 증가로 경영비에 부담이 늘어 어려움을 겪자,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개정된 특례 규정*에 의해 지역농협에 농기계를 등록 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

*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3.22)

 

이번 조치로 농가 경영비가 ha당 연간 456천원 정도 절감*되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도 사과재배 면적의 15%(3,000ha)까지 확대 보급 시 14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면세유) 일반 경유 비용보다 25% 정도 절감(1,5401,160)

 

연간 유류비 절감 효과(1ha 기준, 3.31일 영주시 평균단가)

 

 

 

(면세유 미적용): 열풍기 6×20(경유, 5시간/)× 1,540×10/= 1,848천원

(면세유 적용): 열풍기 6×20(경유, 5시간/)× 1,160×10/= 1,392천원(45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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