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과수 농가는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던 열풍방상팬(노지용 난방기)의 원료로 일반 경유 대신 면세유를 사용*한다.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 → (확대)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이는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2월 14일 영주 현장을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장관에게 농가들이 열풍방상팬 설치 증가로 경영비에 부담이 늘어 어려움을 겪자,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개정된 특례 규정*에 의해 지역농협에 농기계를 등록 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3.22)
이번 조치로 농가 경영비가 ha당 연간 45만6천원 정도 절감*되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도 사과재배 면적의 15%(3,000ha)까지 확대 보급 시 14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면세유) 일반 경유 비용보다 25% 정도 절감(1,540원 → 1,160원)
|
연간 유류비 절감 효과(1ha 기준, 3.31일 영주시 평균단가)
|
|
|
|
‣(면세유 미적용): 열풍기 6대×20ℓ(경유, 5시간/일)× 1,540원×10일/연 = 1,848천원
‣(면세유 적용): 열풍기 6대×20ℓ(경유, 5시간/일)× 1,160원×10일/연 = 1,392천원(456천원 |
|
편집부
|
|
|
|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