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그간 코로나 19감염병 등으로 인해 완화됐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 대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
대구광역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받게 되자, 구·군별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2월 26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주차는 0시~4시에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로, 지난 2023년 총 81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고 계도 및 행정처분 조치했으나, 여전히 학교 인근 및 주택 밀집지역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구·군별로 학교 및 주택가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12개소)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적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대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2,381대이며, 이 중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인 1.5톤 초과는 총 13,784대이다. 6,250대는 대구에 차고지를, 7,534대는 대구시 인근(경산, 고령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현재, 영업용 공영 화물차 차고지 확보를 위해 북구, 달성군에서 각각 칠곡IC 인근 477면, 화원옥포IC 인근 612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25년 준공 예정) 중에 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구역 집중단속을 포함해 불법 밤샘주차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 조기 착공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