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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2월06일 03시41분 ]


 경주 남산 일원 37만 여에 달하는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된다.

 

경주시는 문화재청 지정 예고를 통해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내 374946부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 4일 밝혔다.

 

면적만 놓고 보면 축구장(6400) 58.6개를 합한 크기다.

 

경주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 문화재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현재 공공부지로 활용 중인 통일전 화랑교육원 등도 포함됐다.

 

지정 예고기간은 공고일(21)로부터 30일간이며,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최종 고시된다.

 

앞서 경주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면서 문화재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바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그간 경주 남산 일대는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행위는 물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 공공개발 사업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규제가 이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3년에 걸쳐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기관용역을 통해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경주시는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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