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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1월11일 03시20분 ]


 울산시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여행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울산시는 올해 관광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울산특화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철도·항공비, 여행상품 홍보비 지원을 확대한다.

세부 지원 항목는 숙박비 버스비 철도·항공비 홍보비 체험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등이며, 지원 조건에 따라 해당 여행사(숙박업체)에 차등하여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숙박비는 단체관광객의 경우 내국인이 3박 이상 숙박할 경우 지난해 최대 3만 원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6만 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상향됐고, 외국인은 지난해와 같이 3박 이상 숙박할 경우 최대 9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여행객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에게만 지원하던 3박 이상 최대 3만 원의 숙박비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내국인에게도 지원한다.

버스비는 버스 크기에 따라 1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울산지역 버스업체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게는 버스비 지원금의 20%를 가산하여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차나 항공을 이용하여 울산여행을 오는 관광객에게도 철도·항공비 1만 원을 지원한다.

울산특화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울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사에게 최대 200만 원을 주는 홍보비 항목도 추가됐다.

여행업체가 특전(인센티브)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 사전 신청을 통해 세부 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단체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 지원으로 울산시 관광업계가 더 활력을 얻길 바라며, 울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마케팅)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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