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내년 1월 13일(토)부터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을 250원(일반, 교통카드 기준) 인상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 요금으로 동결한다. 이번 요금조정은 2016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2일(수) 개최된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대중교통 운송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조정을 보류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의 승객 감소와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으로 원가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조정을 하게 됐다.
※ 원가회수율(운송수입/운송원가)
- (시내버스)’17년 70.5% → ’23년 44.9%(25.6% 감소)
- (도시철도)’17년 28.5% → ’23년 18.3%(10.2% 감소)
앞서 지난 8~9월 시행한 ‘적정요금 검토 용역’ 결과,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시내버스 1,550원(1,250원→2,800원), 도시철도 2,550원(1,250원→3,800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대구광역시는 그보다 훨씬 낮은 250원(원가회수율 : 시내버스 53.5%, 도시철도 21.9%), 300원(원가회수율 : 시내버스 54.9%, 도시철도 22.6%), 350원(원가회수율 : 시내버스 57%, 도시철도 23.4%) 등 3개의 인상안을 마련했고,
이후 시민공청회 의견청취·교통개선위원회 자문·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이용객 부담이 최소화되는 250원 인상 및 청소년·어린이 요금 동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조정으로 ’24년 1월 13일(토)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인 기준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은 1,250원에서 1,500원, 급행버스는 1,650원에서 1,950원으로 인상되며, 현금 이용 시 시내버스·도시철도는 1,400원에서 1,700원, 급행버스는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해 현행과 같다.
지난 8월 서울과 울산은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과 250원, 지난 10월 부산과 인천은 각각 350원과 250원 인상하는 등 대구광역시의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 결정 전 이미 여러 특·광역시에서 잇달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버스업체 및 도시철도에 대한 고강도 경영 합리화를 통해 운송경비를 절감하고, 요금 인상분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먼저, 시내버스의 경우 차령 1년 연장(9→10년, 연 16.4억 원 절감), 임원 급여 한도 초과 시 초과액의 30%를 경영평가 이윤에서 차감, 운수종사자 운전습관 개선을 통한 연료 절감률 제고, 토요일 감회 운행 확대(5%→10%, 연 19.7억 원 절감), 친환경 수소버스 확충(’25년까지 30대 도입) 등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로 재정지원금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막차 종점 연장(’23.2월) 지속 추진,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단계적 지원 확대(’24년 74세 이상 → ’28년 70세 이상),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24년 말 예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30년까지 100% 확대 도입,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접근성 개선을 위한 DRT** 확대·운행(’24년 말 예정)과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 MaaS*** 플랫폼 구축 및 구독요금제 시행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이용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 대구・경북(8개 지자체)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광역철도) 환승제(무료・환승) 도입으로 시・도민 교통복지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8개 지자체 : 경산, 영천, 구미, 청도, 고령, 칠곡, 성주, 김천)
**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수단,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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