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4월04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3년09월08일 05시45분 ]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 면적 1.53에 대해 오는 917일부터 2025131일까지(14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9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23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이 지역은 2019917일부터 2023916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차례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오는 20251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올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

한편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울산 서부권 신도심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 및 정주 기능이 융합된 지능형(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도서관, 클래식 렉처콘서트 ‘세계 민요의 향연’개최 (2023-09-08 05:48:48)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2023-09-08 05:40:49)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