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울산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 유아 2,534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울산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1인당 월 최대 13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 원 정도의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지원 조건은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 등)이며,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방법은 부모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추어, ▲2023년 5세아 ▲2024년 4∼5세아 ▲2025년 3∼5세아로 단계별로 확대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 원, 2024년 83억 원, 2025년 140억 원이며 울산시(80%)와 구·군(20%)이 분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서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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