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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9월02일 02시11분 ]
 울산시는 지방하천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양여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천부지 양여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하천 내 폐천 고시된 국유재산(환경부소관)을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 후 매각 또는 대부 하는 등 하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된다.

울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61개소의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폐천부지 고시를 완료했다. 이 중 양여 가능한 국유토지는 약 20이다.

그 중 1차 계획으로 지난 202120필지, 1142에 대하여 양여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2차로 총 102필지, 68,327를 환경부로부터 양여받을 계획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가감정가액은 약 246억 원에 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 확보에 힘쓰겠다.”라며, “양여받은 폐천 부지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환원투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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