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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7월11일 01시34분 ]
 업체당 6,000만 원 한도 연 1.2% ~ 2.5% 이내 대출이자 지원

울산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 ~ 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7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ulsanshinbo.co.kr)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www.ulsan.go.kr),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두 번째 공급하게 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공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300억 원에 이어 2250억 원으로 총 550억 원이다. 군에서도 9월경 2차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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