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 대수는 승용 300대, 화물 32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5대 등 총 625대이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2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340만 원) △화물(소형) 1,560만 원(국비 1,200만 원, 시비 360만 원) △승합(중형) 6,500만 원(국비 5,0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의 경우 10대까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762대, 전기화물차 529대, 승합(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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