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과 관련, 2023년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동 친화 예산서’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동 친화 예산서’는 울산시 본예산 중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 6개 영역과 아동 권리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고 잘 쓰이도록 분석하여 정리한 예산서이다.
아동친화도 6개 영역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이다.
아동권리 4개 영역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이다.
공개된 아동친화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아동관련 예산은 총 1조 594억 원으로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3조 7,802억 원)의 2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4.5%(458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아동 인구 대비로는 아동 1인당 614만 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대비 45만 원 늘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가 4,18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환경 2,451억 원, 주거환경 2,261억 원, 안전과 보호 1,264억 원, 놀이와 여가 369억 원, 참여와 시민의식 67억 원 순으로 편성됐다.
특히, 0~2세 보육료(929억 원), 아동수당(673억 원)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540억 원) 등 복지정책과의 보육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다.
또한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대왕암공원 조성 등 아동의 문화‧여가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동 친화예산서는 아동친화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아동 정책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앞으로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실천하는 도시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울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 조례제정(‘20.12.3. 기 제정), 아동예산분석공개(매년) 등 관련 이행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