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06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3년04월11일 01시00분 ]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761가구로 당초 계획인 500가구보다 크게 확대됐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4월부터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이 실비로 지원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10일부터 31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선정된 가구는 420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제출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어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감안해 지원 대상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828가구가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태화강 야생갓꽃 생태관찰장’운영 (2023-04-11 01:01:31)
밀양 관광 인증사진 찍고! 포토존도 만들고! (2023-04-03 00:19:0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