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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4월02일 22시57분 ]
 울산시는 오는 41일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일례로 첫째아 출산가정이 산모건강관리 표준형(10)’ 이용 시 총비용(1328,000) 704,000(본인 624,000)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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