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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3월16일 02시33분 ]
 울산시는 오는 622일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관찰카메라(CCTV) 설치 의무화와 별도로,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도 관찰카메라(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법정 의무 설치 대상(국비지원)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53개소에서 제외된 주야간보호시설의 노인 학대 방지와 입소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행정 조치로 마련됐다.

설치 대상은 관내 주야간보호시설 116개소(1월말 현재) 가운데 시설 자율로 설치한 63개소와 폐업예정 3개소를 제외한 총 50개소로 이용자가 주로 머무는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에 설치하게 된다.

울산시는 시비 5,100만 원을 투입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찰카메라(CCTV)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돌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돌봄 일선 현장에서 발생되는 노인 학대 및 입소자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다.”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는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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