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주가 올바른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 유관기관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감수성, 기초노동법, 부당처우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며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gb1388.or.kr)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경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전화 1599-0924(평일 9:00~18: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근로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및 법률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기간 및 수습기간을 변칙적으로 적용해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근로보호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 다양한 근로권익 보호지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가 있다.
황영호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당한 근로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