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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3월06일 01시28분 ]
 울산지역 구청장·군수들은 지난해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정당 현수막 세부기준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공동건의 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33일 오전 8시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열린 김두겸 울산시장 주관 구청장·군수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정당현수막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울산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함께 막아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토록 정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방 정부가 대처할 법적 근거를 모두 막아버린 셈이다.

이에 울산지역 구청장·군수들은 이날 조찬모임를 통해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논의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정당 또는 설치 업체의 연락을 통해 정비하게 되어 있어 이는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에 포괄적인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조찬모임에서 제안한 공동건의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구청장·군수님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도심지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과 등하굣길 자녀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도시 미관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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